[윤석열 직무배제]감찰 검사 ‘사찰문건’ 관련 주장 논란
청와대 앞 1인 시위 격려하는 김종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28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항의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초선 의원들을 찾아 격려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런 사태를 만들고도 아무런 일 없다는 것처럼 수수방관하는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제공
29일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41·사법연수원 36기)는 검찰 내부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수사의뢰 조치 등이 위법하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 검사는 지난달부터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전담해 왔다. 감찰 실무자인 이 검사까지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윤 총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 감찰 검사 “수사의뢰 결정, 위법…자료 삭제”
이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총장님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며 글을 올린 배경을 설명했다.
이 검사는 감찰 과정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뒤 윤 총장 감찰 기록에 편철했다고 한다. 감찰담당관실 다른 검사들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 검사는 “수사의뢰 전후로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 없었고 감찰담당관실에서 누군가 추가로 검토했는지도 알지 못했다”며 “그런 상태에서 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합리적 설명 없이 삭제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문건 작성은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는 점에 관해선 이견이 없었다”며 “하지만 확인된 사실만으로 (윤 총장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유사한 판사 사찰 문건이 더 있을 수 있는 등 신속한 강제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의뢰했다”며 “파견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는 감찰 기록에 그대로 있다”고도 했다.
○ 박은정 감찰담당관 발탁, 윤 총장 감찰 시도
이 검사는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되는 박은정 감찰담당관(48·29기)이 윤 총장 감찰을 지시하기 위해 발탁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박 담당관의 대학 8년 후배인 이 검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박 담당관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함께 근무했다. 이 검사는 박 담당관의 지시를 받아 대검에서 윤 총장 대면 조사를 요구했다. 이 검사는 2017년 서울남부지검 근무 당시엔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조작한 혐의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등을 구속시킨 이력도 있다.
검찰 안팎에선 “이 검사까지 반발하고 나선 건 추 장관 조치의 위법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미 법무부는 감찰관실 총책임자인 류혁 감찰관(52·26기)의 결재 없이 윤 총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류 감찰관은 박 담당관과 윤 총장 대면 감찰 등을 두고 언쟁을 벌인 뒤 결재 라인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신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