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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압수수색 현장에 전화 논란

입력 | 2020-11-30 03:00:00

[윤석열 직무배제]대검 감찰과장에게 수차례 보고받아
검찰청법 위반 소지에 “지휘한건 아냐”




대검찰청 감찰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 이튿날인 25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압수수색 상황을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검 감찰부의 허정수 감찰3과장과 오미경 연구관은 25일 오전 10시경부터 재판부 사찰 관련 문건이 작성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수사정보2담당관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직권남용 혐의였다. 대검 감찰부는 재판부 사찰 관련 추가 문건을 찾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으나 문건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있었던 대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허 과장은 법무부 측과 여러 차례 통화를 했고, 허 과장이 “국장님, 아직 안 나왔습니다” 등의 말을 했다고 한다. 대검 관계자는 이러한 사실을 보고서에 기록해 남겨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 국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던 올 2월 관련 문건을 보고받았다.

대검 감찰부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보고 사무규칙에 따라 법무부 장관을 수신자로 하여 사건 발생 보고를 했다”며 “보고를 받은 법무부 관계자들이 감찰3과장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물어보는 연락이 오자 보고 내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도 “압수수색 현장 지휘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대검 감찰부의 해명 자체가 검찰청법 위반을 시인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데, 법무부 관계자가 대검 실무자에게 압수수색 관련 보고를 받은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대검 감찰부가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결재 없이 법무부에 관련 보고를 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위은지 wizi@donga.com·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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