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배제]검찰청법에 면직 조항은 없어 법무부 징계위 결정 이후 조치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면직권이 없다고 내부적으로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2일 열릴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정까지 청와대가 윤 총장 면직 등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뜻이다.
29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주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면권과 관련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이같이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을 뿐 면직에 대한 조항이 없다. 또 이 법에 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한 만큼 문 대통령이 임기 도중 윤 총장을 면직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 대신 법무부 징계위가 견책 이외의 징계를 내리면 문 대통령은 윤 총장 거취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 검사징계법 23조는 징계의 집행에 대해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2일 징계위 결정이 나오는 대로 청와대가 서둘러 윤 총장의 거취 논란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징계위 결정을 놓고 하루 이틀 고민할 수도 있다”며 “감봉부터 해임까지 어떤 징계가 나올지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