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8시42분께 연희동서 출발…광주지법행 "사과하라"는 유튜버들 노려보며 되레 호통 오늘 선고…검찰은 앞서 징역 1년6개월 구형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전 대통령 전두환(89)씨가 30일 법원으로 출발했다. 자택을 나선 전씨는 사과를 요구하는 이들을 향해 되레 호통을 쳤다.
전씨는 이날 오전 8시42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1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광주지법으로 출발했다.
자택에서 나온 전씨는 “대국민 사과하라”고 외친 유튜버들을 노려보며 “시끄럽다 이놈아”라고 소리를 질렀다.
결심공판까지 18차례 재판이 열렸고, 신문에 나선 증인은 총 34명이다. 검찰 측 증인 22명, 전씨 측 증인 10명, 감정 증인 2명이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다양한 자료와 여러 진술을 검토·확인,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실재했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5·18 때 발포 허가의 책임이 있는 전씨가 회고록 발간 당시까지 헬기 사격에 부합하는 자료가 다수 존재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조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점에 비춰 범죄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헌정 질서에서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모순적인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거짓 주장으로 타인을 비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전씨는 반민주적인 결론에 부합하는 절반의 진실 또는 잘못된 논거를 모아 객관적 증거로 포장해왔다.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선택해 저술했다. 부정의한 역사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자명예훼손죄는 개인 명예를 위한 것이지만, 피해자·목격자의 명예를 보호하는 일은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기 위한 장치다. 진실을 왜곡하려는 이들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될 수밖에 없다”며 “판결로 역사적 정의를 바로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