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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광주법정 세 번째 출두…‘5·18 사죄’는 없었다

입력 | 2020-11-30 12:52:00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 30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전씨와 아내 이순자씨가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가고 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에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20.11.30/뉴스1 © News1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씨(89)가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세번째 광주를 찾았다.

전씨는 이날 오전 8시41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출발해 낮 12시27분쯤 광주법원에 도착했다. 전씨는 광주고법과 광주법원 법정동 사이에 있는 출입문으로 법원에 진입했다.

이후 2층 보안 구역에서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대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가 이동하는 구간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다.

전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시작된다.

전씨는 2018년 8월27일 첫 공판 시작 후 차일피일 출석을 미루다 지난해 3월11일에서야 광주를 처음 찾았다.

3차 공판 출석을 위해 광주를 찾은 전씨는 “발포 명령 부인하십니까”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거 왜 이래”라며 버럭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재판 중에는 여러 차례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여 재판부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했다.

이후 재판장 변경에 따라 지난 4월27일 재출석한 12차 공판에서는 논란을 의식했는지 기자의 질문에 아무 대꾸 없이 재판장으로 들어섰다.

법정에서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헬기 사격 여부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이날 1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세 번째 광주를 찾은 전씨는 “아직도 왜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사죄하지 않습니까”라는 기자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전씨는 지난해 3월11일 첫 공판기일에서 헬기 사격을 부인했다. 지난 4월27일 법원에 출석한 전씨는 재판부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10월5일 결심공판에서 전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