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여자컬링 국가대표 ‘팀 킴’의 폭로로 폭언 및 횡령 등 논란에 휩싸였던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 일가가 컬링계에서 퇴출됐다.
컬링연맹은 지난 25일 제3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김경두 일가를 영구제명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문체부의 특정감사에서 처분요구가 있었고, 같은 해 4월 징계혐의자들이 재심을 요청했지만 6월 문체부가 이를 기각·각하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전 부회장과 사위 장모 씨, 장녀 김모 씨의 회계부정과 횡령·배임, 김 전 부회장의 직권남용과 조직사유화 및 채용비리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고 했다.
공정위는 체육정보시스템에 지도자로 등록도 하지 않은 김 전 부회장의 부인과 아들이 2015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지도자로 출전할 수 있도록 방조한 당시 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장에게도 자격정지 5년을 부과했다.
앞서 2020년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할 경북대표팀을 정할 때 선발전 없이 한 팀만 출전시킨 코치와 선수들을 징계했고, 경북컬링협회 오 전 회장에 대해서도 직무태만으로 자격정지 3년을 내렸다.
김은정과 김영미, 김선영, 김경애, 김초희로 구성된 ‘팀 킴’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 후 그해 11월 김 전 부회장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지도자들이 대회 출전권을 빼앗는 등 팀 사유화를 시도했다는 내용이었다. 김 전 부회장이 폭언을 일삼고, 상금도 제대로 배분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