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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킴에 갑질’ 김경두家, 컬링계서 퇴출…연맹 “영구제명”

입력 | 2020-11-30 14:37:00

뉴시스


여자컬링 국가대표 ‘팀 킴’의 폭로로 폭언 및 횡령 등 논란에 휩싸였던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 일가가 컬링계에서 퇴출됐다.

컬링연맹은 지난 25일 제3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김경두 일가를 영구제명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문체부의 특정감사에서 처분요구가 있었고, 같은 해 4월 징계혐의자들이 재심을 요청했지만 6월 문체부가 이를 기각·각하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전 부회장과 사위 장모 씨, 장녀 김모 씨의 회계부정과 횡령·배임, 김 전 부회장의 직권남용과 조직사유화 및 채용비리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고 했다.

연맹은 “선수들의 호소문은 국민적 파장을 일으켰고 선수인권에 대한 심각한 훼손과 지도자의 전횡·갑질 파문에 대해 사회적 문제를 제기했다”며 “국민적·시대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면서 한편으로는 조직의 파벌 형성과 파행을 주도하고 통합을 저해하는 컬링계의 고질적 문제의 고리를 단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체육정보시스템에 지도자로 등록도 하지 않은 김 전 부회장의 부인과 아들이 2015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지도자로 출전할 수 있도록 방조한 당시 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장에게도 자격정지 5년을 부과했다.

앞서 2020년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할 경북대표팀을 정할 때 선발전 없이 한 팀만 출전시킨 코치와 선수들을 징계했고, 경북컬링협회 오 전 회장에 대해서도 직무태만으로 자격정지 3년을 내렸다.

김은정과 김영미, 김선영, 김경애, 김초희로 구성된 ‘팀 킴’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 후 그해 11월 김 전 부회장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지도자들이 대회 출전권을 빼앗는 등 팀 사유화를 시도했다는 내용이었다. 김 전 부회장이 폭언을 일삼고, 상금도 제대로 배분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