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30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5.18부상자회 소속 회원들이 전 씨 일행 차량에 달걀을 던지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이날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0.11.30 /뉴스1 © News1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전두환씨(89)가 또 꾸벅꾸벅 졸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30일 오후 2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전씨는 청각 보조장치를 착용하고 재판에 참여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가 길어지는 것을 고려, 전씨가 앉아서 경청하도록 배려했지만 전씨는 재판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리에서 꾸벅꾸벅 졸았다.
전씨 측은 그간 이른바 치매증상인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재판 출석이 힘들다는 주장을 피력해왔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골프를 치는 모습이 공개되는가 하면 12·12사태 주역들과 호화 만찬을 즐겼다는 논란까지 일면서 ‘거짓말 논란’에 휩쌓였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89)가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재판부는 1980년 5월21일 광주 불로동과 1980년 5월27일 전일빌딩에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