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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설 때 “이놈 말조심”하라던 전두환, 유죄 받고 ‘침묵’ 속 귀가

입력 | 2020-11-30 19:42:00

오전 8시42분께 자택 출발 "말조심해 이놈아"
오후 12시27분께 광주 법원 도착 '묵묵부답'
재판 마친 오후 3시10분께 차량 타고 서울로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도착하고 있다. 2020.11.30/뉴스1 © News1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89)가 집을 나선 지 11시간여만에 귀가했다.

전씨는 이날 오전 8시41분쯤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나와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광주지법으로 향했다

이후 재판을 마친 전씨는 오후 3시30분쯤 차량을 검정 승합차로 바꿔 타고 광주지법에서 출발해 오후 7시20분쯤 자택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에 도착한 전씨는 ‘헬기 사격을 인정하는지’ ‘시민들에게 할 말 없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집을 나설 당시 취재진과 유튜버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보이거나, ‘대국민 사과하라’는 말에 “말 조심해 이놈아”라고 소리친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날 전씨의 1심 선고가 예고되면서 전씨 자택 주변에는 이른 시간부터 펜스가 설치됐으며 추운 날씨에도 경찰들과 취재진으로 북적였다. 유튜버와 시민들이 전씨 자택을 향해 고성을 지르기도 했으나 충돌은 없었다.

한 유튜버는 현수막을 들고 “집단 학살자 전두환을 감방에 넣어야 한다”며 “다시 단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가 전씨 자택 대문으로 향하자 경찰이 제지하기도 했다. 반면 전씨가 귀가할 당시에는 주변이 비교적 조용했다.

앞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등으로 표현한 전씨에 대해 검찰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오후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과거 대통령을 역임한 사람으로 5·18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전씨에 대한 실망감을 지울 수 없다”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며 전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