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배제]2일 징계위 이후 결정 나올 가능성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결정이 심문 당일 나오지 않을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30일 오후 6시경 행정4부가 심리한 윤 총장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당일 내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언제 결정이 날 건지를 추측하거나 어떠한 의도가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심문이 끝난 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법무부 측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법무부도 윤 총장 측에 추가 답변을 요청해 양측의 서면 공방이 이어진 것도 법원의 결정을 늦추는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 결정이 검사징계위원회 이후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징계위가 개최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되면 직무배제의 집행정지를 둘러싼 소송의 실익이 없어진다. 이 경우 법원은 집행정지 사건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다. 행정법원 출신의 한 판사는 “징계위에서 직무배제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릴 경우 이 징계에 대한 소송과 함께 앞서 제기된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한꺼번에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준 speakup@donga.com·유원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