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 고쳐 내년부터 시행 합의 단독명의처럼 ‘9억기준’ 선택하면 최대 80% 세액공제 받을수 있어 기존 ‘12억’ 유지하면 공제 못받아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도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방안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여야가 종부세 세액공제 혜택을 바꾸기로 한 것은 현행 종부세 납부 구조가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공시가격이 9억 원 넘는 주택을 가진 납세자들은 절세를 위해 공동명의를 많이 해왔다. 단독명의는 9억 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가격에 대해 종부세를 매긴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1인당 6억 원씩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면 된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의 공시가격 20억 원 수준의 아파트를 보유할 경우 올해 단독명의 납세자는 273만 원을 종부세로 내지만 공동명의 납세자는 130만 원(부부가 65만 원씩)만 내면 된다.
기재위가 이날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도 세제 헤택을 주기로 한 건 이런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단, 공동명의는 기존에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식으로 사실상의 절세 혜택을 누려왔기 때문에 기존 혜택과 신규 혜택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했다. 중복 혜택을 주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가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는 쪽을 선택하면 된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내고 싶으면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는 포기해야 한다.
공동명의 부부가 지금 사는 집을 오래 갖고 있지 않을 생각이면 현행 12억 원 초과분에 대한 납세 방식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그렇지 않고 한 집에서 오래 살 예정이면 당장은 세금을 더 내더라도 나중에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택하는 게 낫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주애진·구특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