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징계위 참석 여부 “연기 신청 결과 나온 후 결정”
여권으로부터 전방위적인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무부에 징계위원회 기일 연기 신청을 했다.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이 같은 청구를 한 것이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법무부에 징계심의절차를 위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답변이 없어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방어 준비를 위해 징계 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검사 위원 2명 등 징계 위원이 누군지 알려주지 않고 있어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만약 징계심의 기일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일 현장에서 기피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 총장의 징계위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징계위 심의 연기 신청 결과를 본 뒤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사징계법 제13조에 따라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이날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 수사의뢰가 모두 부적절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