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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남관의 ‘역수사’ 지시…감찰부 압수수색 과정 위법여부 조사

입력 | 2020-12-02 03:00:00

인권정책관실, 조남관 지시로 착수
‘사찰문건’ 감찰에 사실상 ‘역수사’



뉴스1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이 대검 감찰부가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과 관련해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대검 감찰부가 지난달 25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할 때 감찰부 소속 검사의 검찰청법 위반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대검 감찰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의혹 감찰에 대한 사실상의 ‘역(逆)수사’인 셈이다. 인권정책관실은 윤 총장이 법원 결정으로 1일 복귀하기 전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수사 도중 발생한 인권 침해 관련 사안을 조사할 수 있고, 조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일선 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6월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을 대검에 설치하라”고 지시하면서 설치됐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윤 총장의 직무 배제 다음 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대검 감찰부의 허정수 감찰3과장과 오미경 연구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경까지 재판부 사찰 문건이 작성된 수사정보정책관실 수사정보2담당관의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당시 허 과장은 법무부 측과 여러 차례 통화를 했고, 허 과장이 “국장님, 아직 안 나왔습니다” 등의 대화를 하는 장면이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대검 관계자에게 목격됐다. 이 때문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압수수색 상황을 보고받고 지시했으며, 이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사건을 지휘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검 감찰부는 총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조 차장의 결재 없이 법무부에 관련 보고를 해 논란이 일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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