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경. © 뉴스1
법무부가 4일로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명단을 공개해 달라는 윤 총장의 신청을 거부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2일 “법무부가 ‘위원의 사생활의 비밀과 징계의 공정성,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징계위원명단을 비공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징계청구와 관련된 결재 문건을 공개해 달라”는 윤 총장의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가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의 결재 라인인 심우정 기획조정실장과 류혁 감찰관 등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윤 총장은 징계 절차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해 달라며 지난달 30일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윤 총장은 위원 명단을 확인한 뒤 일부 위원을 상대로 “징계 절차에 참여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기피 신청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었다.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 7명은 모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인물들이다. 이중 한 명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알려졌다. 심 국장은 윤 총장의 징계사유가 된 ‘법관 사찰 의혹 보고서’를 보고받았던 당사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