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법안 동시에 밀어붙이는 민주당
남북합의서 위반땐 3년이하 징역
野 “北에 조공으로 입법 갖다 바쳐”
與 공수처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9일 정기국회 본회의서 처리 방침
국민의힘, 외통위 전체회의 퇴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오른쪽)과 야당 의원들이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이날 처리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대표 발의자인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군사분계선 인근 접경지역 주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고 아우성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이 법을 다른 쟁점 법안들과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국민의당 외통위 의원들은 회의 뒤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를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한 점을 들어 “김여정 김정은에게 (법안을) 상납한 것이다. 조공으로 대한민국 입법을 갖다 바친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국회 정무위원회는 경제 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처리를 위한 법안소위(3일)와 전체회의(7일) 날짜를 확정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공수처법 단독 처리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해 다른 쟁점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경제 3법 중 견해차가 가장 큰 ‘3%룰’(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지분과 상관없이 3%로 제한)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가 공수처법 개정안과 같은 법사위인 만큼 단독 처리 부담이 클 수 있다는 것.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쟁점 법안들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게 원칙이지만 공수처법 개정안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법안들의 경우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처리 시점을 조율해야 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권력기관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경찰청법 개정안을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처리했다. 이 법안 역시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강성휘 yolo@donga.com·윤다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