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77% 찬성… 구속력은 없어 日 “매우 유감” 철거요구 거셀듯
재독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에 따르면 베를린시 미테구(區) 의회는 1일(현지 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소녀상 영구 설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참석 의원 31명 중 찬성 24명(77%)으로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소녀상 철거명령 철회 확정 △내년 8월 14일까지였던 설치 기한을 내년 9월 말까지로 6주 연장 △소녀상 영구 전시 방안을 구의회 차원에서 마련 등이 담겨 있다. 의원들은 소녀상이 한일 간 문제가 아닌, 전쟁의 폭력과 피해를 다룬 보편적 인권 문제인 점을 결의안 찬성 이유로 꼽았다.
앞서 코리아협의회는 9월 28일 독일 공공 장소 최초로 미테구 중심가에 소녀상을 설치했다. 당시 미테구도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며 허가했지만 일본 정부의 항의가 이어지자 구는 10월 7일 철거 명령을 내렸다. 이후 시민단체들이 반발해 베를린 행정법원에 철거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면서 철거 명령이 일시 보류됐다. 이어 미테구 의회는 지난달 5일 철거 명령 철회 결의안을 채택했고 후속 조치로 이번에 영구 설치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일본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2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은 일본 정부의 입장 및 그간의 대응과 양립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계속 여러 관계자에게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소녀)상의 신속한 철거를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파리=김윤종 zozo@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