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업무복귀]법무차관 무리한 인사 도마에 ‘검사 출신은 한계’ 지적 잇따르자 60년만에 판사 출신 차관 발탁 野 “고위공직자 1주택 원칙 깨… 도대체 뭐가 그리 급했나” 비판
2일 오후 청와대는 이 신임 차관의 임명을 발표했다. 판사 출신이 법무부 차관에 발탁된 것은 1960년 이후 60년 만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신속하게 원포인트 인사를 하면서 검증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신임 차관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았던 점과 서울 강남권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 “검사 출신 배제” 기류 속 법관 출신 발탁
법무부 차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다. 1일 알려진 고 전 차관의 사의 표명 소식은 당초 2일로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발생한 돌발 변수였다.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윤석열 해임 시나리오’의 기획자들조차 예상치 못했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여권에서는 ‘비검찰 출신 차관 기용’에 대한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윤 총장 직무배제 반대 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등도 일찌감치 차관 후보에서 배제되는 기류였다.
○ 백운규 전 장관 사건 수임… 윤 총장 측 기피 신청할 듯
이 신임 차관은 올 4월 법무부 법무실장을 퇴임한 직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최근 대전지검의 대대적 압수수색을 받고 변호인을 물색하다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신임 차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 신임 차관은 백 전 장관 사건에 대한 선임계를 낸 뒤 대전지검을 찾아 변론 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임 차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2일 휴업계를 제출했다고 한다.
당장 법조계에선 “윤 총장이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받는 직무배제 처분을 받게 된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원전 사건 전면 수사’가 있는데, 원전 사건의 핵심 변호인이 윤 총장 징계를 좌지우지하게 된 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이 차관의 원전 사건 변호 전력을 감안한 조처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안 맡을 게 아니라, 징계위원회 위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윤 총장 측은 이 신임 차관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경우 기피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한다.
○ 야당 “고위 공직자 1주택 원칙 훼손”
이 신임 차관은 지난해 3월 재산신고 당시 본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공시가격 11억6000만 원)와 배우자 소유의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공시가격 7억1600만 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 다주택자다. 그는 차관으로 내정된 2일 도곡동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야당은 여권이 스스로 정한 ‘고위 공직자 1주택’ 원칙마저 무너뜨린 것이라며 “도대체 무엇이 그리 급했냐”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서울 강남에만 아파트 2채이고, 가족 명의 용인 땅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강남 아파트는 시세가 각각 25억 원, 17억 원 수준으로 합산하면 42억 원”이라고 밝혔다.
위은지 wizi@donga.com·장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