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낙태약 판매 남성 허위신고
경쟁업자 은행 계좌번호 알려줘
경찰, 사건 발생 22일만에 붙잡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남성이 사건 발생 20여 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단순 장난전화가 아니라 불법 낙태약 판매자인 남성이 경쟁 업자를 음해하기 위해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0일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112에 전화를 건 A 씨를 1일 밤 그의 삼성동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22일 만이다.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6시 12분경 112에 전화를 걸어 “월요일까지 59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아셈타워에 설치된) 폭발물을 터뜨리겠다”며 은행 계좌번호를 불러줬다고 한다. A 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에서 유심 칩을 뺀 뒤 긴급통화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폭발물 협박 전화를 하면서 경찰에 알린 은행 계좌는 불법 낙태약 판매자인 A 씨의 경쟁 판매자가 수금에 사용한 계좌였다고 한다. A 씨는 상대 판매자를 음해하기 위해 해당 계좌를 경찰에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계좌의 한 달 치 거래명세를 통해 낙태약 구매자들의 송금 흔적을 발견했다. 경찰은 전국 경찰서 40여 곳에 해당 낙태약의 부작용을 고발하는 우편물이 접수된 사실을 파악하고 우편물 발송지 주변 폐쇄회로(CC)TV를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우체통에 우편물을 넣는 수상한 남성을 추적해 신원을 확인한 뒤 과거 전화 통화 음성과 협박 전화 음성을 대조해 동일인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불법 낙태약 판매자인 A 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