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1일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적정성 여부 심사 관련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의 위원명단 공개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윤 총장 측이 이의를 제기했다.
윤 총장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3일 “오전 중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 불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원 명단을 혐의 대상자에게 주는 것이 징계위원의 사생활 침해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계청구 결재문서는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명단은 사생활 비밀 침해 및 징계의 공정성, 원활한 위원회 활동 침해 우려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법무부는 2일 윤 총장 측에 징계기록 사본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지만, 징계위 위원명단, 징계청구결재문서는 제공하지 않겠단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윤 총장 측은 기일통지 과정에서 절차위반 있었다며 징계기일 재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기일 재지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윤 총장 징계위는 예정대로 4일 열리게 된다.
징계위에는 3일 취임한 이용구 신임 법무부차관이 심의·의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은 이미 이 차관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의 친분을 이유로 기피의사를 밝힌 상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