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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아시아나 지분 ‘통합항공사 거래종결후 1년 내’ 처분

입력 | 2020-12-03 11:39:00

뉴스1 DB © News1


 금호산업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주식 거래를 마치면 1년 내 아시아나항공의 지분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금호산업은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30.77%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주요 계약 ‘거래종결 후 확약’ 항목에 ‘금호산업㈜ 및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인(아시아나항공) 및 자회사 주식을 거래종결일로부터 1년 이후 더 이상 소유하지 않도록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거래종결일은 내년 6월30일이다. 따라서 금호산업은 내년 6월30일부터 1년 이내에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 지분을 모두 매각해야 한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대금은 총 1조8000억원이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1조5000억원을 투입하고 최대주주(63.9%)로 올라선다. 영구채 3000억원도 인수한다.

금호산업의 아시아나 지분 매각 자금은 산은 등 채권단에 상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금호산업은 해당 지분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와 올해 채권단으로부터 3조3000억원을 지원받으면서 담보로 잡혔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계약 내 ‘거래종결 후 확약’에서 ‘유동성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신주인수대금으로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우선적으로 상환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