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2/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직무정지명령을 받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복귀하면서 두 사람을 둘러싼 갈등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윤 총장의 직무배제 사유가 됐던 재판부 분석문건이 추 장관의 측근을 통해 검찰에서 법무부로 전달됐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대검 인권정책관실이 감찰부의 강제수사 과정에서 위법여부 조사에 나서면서, 윤 총장의 감찰을 주도했던 인사들이 도리어 수세에 몰리는 모양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파견근무를 했던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1일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위원들에게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 검사는 이후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심재철 검찰국장이 대검 반부패부장 시절 해당 문건을 보고받고 한 부장에게 제보하면서 전달했다’는 내용을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문건이 심 국장, 한 부장을 거쳐 박 담당관에게 오게 됐다는 것이다.
이 검사는 또 감찰위원들 앞에서 박 담당관의 지시를 받고 직권남용 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삭제했다고 진술했다. 박 담당관은 이를 부인했으나 이 검사는 박 담당관에 면전에서 “지시하셨습니다”라고 못박으며 두 사람간 대질에 가까운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다.
박 담당관은 감찰위에서 직접 추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박 담당관과 류혁 감찰관은 보고 여부를 두고 고성을 지르며 설전을 벌였다. 류 감찰관은 “감찰관 모르게 보안을 유지하는 감찰도 있느냐”며 감찰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담당관은 감찰 착수 시점을 묻는 감찰위원들의 질문에 “법무부 장관이 민원 4건이 있다고 하면서 확인해보라고 하셨다”며 다시 추 장관을 언급했다고 한다.
감찰담당관실은 10월 28일 위한 진상조사를 시작했고, 추 장관은 지난 3일 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기습 개정했다.
박 담당관은 감찰위원들에게 2~3주간 조사를 거쳐 11월 23일 감찰에 착수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월 23일은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정지를 발표하기 하루 전이다.
한 감찰위원은 “10월 말쯤 어떤 의사결정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갈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대검 감찰부는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영장을 집행한 감찰부 소속 연구관이 심 국장과 박 담당관과 통화하는 등 법무부가 사실상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윤 총장이 복귀하며 조사가 탄력을 받게 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박 담당관 등이 감찰을 받아야한다”,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