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내부 모습.2020.2.18 /뉴스1 © News1
“저의 일로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짓밟아 진심으로 죄송하다.”
3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뿔테안경에 녹색수의를 입은 20대 남자가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주머니에 있던 종이쪽지를 조심스럽게 꺼내 읽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심리로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A씨 사건은 이미 한차례 결심공판을 했으나 검찰이 공소장을 일부 변경해 선고가 미뤄졌다.
A씨는 미리 쪽지에 적어온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받은 상처를 하루하루 속죄하며 살겠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재차 사과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다.
A씨가 제작한 영상물은 사진 195개, 동영상 36개 등 총 231개로 피해자는 11명에 달한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이용해 청소년에게 접근했다.
n번방을 운영하고 개설한 조주빈, 문형욱과 달리 A씨의 주목적은 돈이 아니라 성폭행이었다.
이모티콘 선물 등으로 환심을 산 뒤 성적 수위가 높은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도록 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폭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특히 만남에 실패하면 듀얼넘버(한 휴대전화로 두개 번호를 이용할 수 있는 기능)를 이용해 다른 사람인 것처럼 1인 2역을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A씨는 지난 10월 비슷한 혐의로 검거돼 신상정보가 공개된 배준환(37·경남)에게 범행을 가르쳐 ‘사부’라 불리기도 했다. A씨의 제자격인 배준환도 재판에 넘겨져 같은 교도소에 갇혀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 선고기일은 10일 오전 10시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