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000여개를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신상공개가 결정된 배준환(37)이 지난 7월17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배준환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2020.7.17/뉴스1 © News1
SNS에서 기프티콘 등을 미끼로 10대를 유혹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준환(37)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 심리로 열린 배준환 사건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배준환은 2019년 7월부터 올해 6월29일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청소년 44명을 유인, 성착취물 1293개를 제작하고 이 가운데 88개를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오픈채팅방에 ‘수위높은 사진을 올리면 깊콘(기프트콘), 문상(문화상품권), 깊카(기프트 카드) 등을 주겠다’는 글을 올려 청소년들을 유인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닉네임인 ‘영강(영어강사)’이 적힌 종이를 들고 사진과 동영상 등을 찍게 요구했다.
이렇게 제작한 성착취물을 음란사이트 여러 곳에서 연재식으로 유포하며 신적인 존재로 추대받은 배씨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만족감과 과시욕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대다수의 성착취물은 올해 초 ‘n번방’, ‘박사방’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이후 집중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는 “박사방, n번방으로 사회적 파장이 클 때 범행이 집중됐고 제작한 영상물이 수천개에 달하는 점, 공공의 이익과 국민 알권리를 고려했다”며 지난 10월 만장일치로 배준환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다.
배준환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사건 선고기일은 12월24일이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