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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결국 또 연기…“방어권 보장”

입력 | 2020-12-03 16:12:00

추미애·윤석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날짜를 오는 10일로 또다시 연기했다.

법무부는 3일 “추 장관이 절차적 관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심의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징계위 심의기일은 위원들의 일정 등을 반영해 10일로 정했다. 법무부는 “향후 징계위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당초 2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이 징계위를 준비하기 위해 징계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징계청구 결재문서 및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로부터 답을 받지 못했다며 연기 신청을 했다.

법무부가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4일로 연기했지만, 윤 총장 측은 절차상 위법하다며 또다시 징계위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 “법무부로부터 기일 변경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는 절차 규정 위반”이라며 “징계위는 재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무부 통지가 형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형소법 제269조 제1항에 따르면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즉 8일 이후에 징계위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주장이었다.

법무부는 첫 기일 통지 당시 이미 ‘5일 이상의 유예기간’ 조건을 충족했고, 당사자의 요청으로 기일을 연기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유예기간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결국 윤 총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