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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해지려고…” 예비 며느리 엉덩이 만진 男 법정 구속

입력 | 2020-12-03 17:17:00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예비 며느리를 성추행한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애인 강제추행은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게 돼 있는 범죄”라며 “피고인이 예비 며느리를 추행한 범죄 행위는 가벼울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의 장애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했거나 폭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장애인으로 피고인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보이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예비 며느리인 B 씨의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적장애인 3급인 B 씨는 수사기관에 “예비 시아버지인 A 씨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해달라면서 엉덩이를 만졌고, 예비 시어머니에 대해 설명해주겠다며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14일 A 씨와 B 씨의 통화 녹음 내용에 따르면 B 씨가 자신의 음부를 만진 것에 항의하자, A 씨는 “알았다”, “더 친해지려고 한 거다”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가 배 아프다며 배를 만져달라고 해서 복부를 쓰다듬은 적은 있지만, 가슴, 엉덩이, 음부를 만진 적은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통화 내용에 대해서도 “그냥 어이가 없어서 그랬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B 씨가 돈을 목적으로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 씨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은 면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피해자의 지적 한계로 봤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