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대신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안이 의료계 반발로 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3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개정안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청하면 병원이 진료 후 곧바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지금은 가입자가 병원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청구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입자가 더 편리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이에 대해 윤창현 의원은 “국민편익 차원에서 해당 법안이 꼭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향후 의료계와 보험업계, 가입자 등 이해 당사자 의견을 모아 다시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