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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3일 ‘법관사찰 의혹’과 관련된 사안을 오는 7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송경근(56·사법연수원 22기)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간절히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소추기관인 검찰이 이를 심판하는 기관인 법관을 사찰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왔다”며 “그런데 검찰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검찰의 책임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 한 마디 없이 당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단지 해당 법관 개인이나 재판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법관과 재판의 독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러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그러면서 “사법부·법관·재판의 독립, 사법행정의 민주화·투명화, 법관의 정당한 권익 보호 등 법원과 법관에 관한 각종 현안을, 공개된 장에서 폭넓게 논의하고 그 의견을 모아 공표하며 이를 실천·점검하는 것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할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송 부장판사는 대검찰청이 ‘판사사찰 의혹’ 압수수색을 집행한 감찰부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서도 작심 비판했다.
아울러 “우선순위가 바뀌어도 너무 바뀐 거 아닌가”라며 “왠지 지난 독재정권·권위주의정권 시절의 기시감이 드는 것은 저의 지나친 망상일까”라고 했다.
끝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법관사찰 의혹 관련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에 관한 침해 우려 표명 및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 촉구’라는 원칙적인 의견 표명을 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