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전세권-우선변제권과 대항력 모두 갖고 있는 경우
보증금보다 경매 낙찰가 적어도 낙찰자가 보증금 잔액 돌려줘야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최근 집값과 전셋값 모두 오르면서 경매로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전세권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수단인데, 경매 투자자들에겐 매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필수 요소다. 그래야 정확한 권리 분석을 토대로 매수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권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급하고 계약 기간 동안 사용한 뒤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다. 선순위 전세권자는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세입자 입장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법적 성격은 전혀 다르다. 전세권은 법적으로 ‘물권’이지만,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은 ‘채권’이기 때문이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췄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채권 계약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자신의 권리를 더 강화하려고 전세권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추는 세입자도 있다. 선순위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뒤 이와 동일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면 ‘선순위 전세권자’이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까지 갖춘 세입자’라는 두 가지 법적 지위를 모두 얻게 된다.
물론 둘 중 하나만 있어도 세입자는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배당을 요구하지 않은 전세권은 경매 매수인이 인수하지만, 배당을 요구한 경우 경매로 소멸된다는 점이다. 선순위 전세권자일지라도 경매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적을 경우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두 가지 법적 지위를 모두 갖추고 있다면 배당 요구로 전세권이 소멸됐더라도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순위 전세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추는 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이중 안전장치’인 셈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