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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표현 자유 침해 전단금지법, 北 달래려 위헌도 불사하나

입력 | 2020-12-04 00:00:00


더불어민주당이 2일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나 확성기 사용 같은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를 거쳐 9일 이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큰 법안이다. 통일부는 “국민 생명·안전 보호법이자 남북관계 개선촉진법, 한반도 평화증진법”이라고 했지만, 정부가 국민 안전을 위해 전단 살포를 막는 조치를 할 수는 있어도 아예 처벌법까지 만들어 원천 봉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법원도 2015년 국민 생명이 위험하면 부득이 제한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도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제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더욱이 이 개정안은 탈북민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의 반발 직후 추진돼 ‘김여정 하명법’이란 딱지가 붙은 법안이다. 북한은 6월 “쓰레기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협박한 뒤 모든 남북관계를 단절하고 남북연락사무소까지 폭파했다. 이런 북한을 득의양양하게 만들어준 전단금지법은 향후 남북관계 정립에 악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 북한은 이제 우리 언론과 민간단체의 비판까지 일일이 시비를 걸며 정부를 몰아붙일지 모른다.

북한 독재체제를 고발하고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전하는 대북인권운동은 계속돼야 한다. 첨단기술시대에 전단이나 확성기에 의존해 군사적 긴장까지 야기하는 방식은 수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보편적 인권마저 법으로 막아 처벌하겠다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거스르는 시대착오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도 되레 큰소리치는 북한이다. 그런 북한을 달래려 하면 할수록 남북관계는 더욱 비틀어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