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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절차와 법치 무시한 징계위 강행하며 ‘절차 정당성’ 내세운 文

입력 | 2020-12-04 00:00:00


한 차례 연기돼 오늘 열리기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가 다시 10일로 연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징계위 운영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청와대 발표가 나온 직후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감찰 개시부터 징계청구까지 거의 모든 과정에서 절차를 철저히 무시한 채 징계위를 강행하면서 이제 와서 며칠 더 시간을 벌어주는 걸로 절차 정당성을 지켰다고 강조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는 만장일치로 윤 총장 징계청구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감찰위에서 감찰 과정의 불법·탈법적 실상이 드러났다. 감찰위가 징계청구 부당을 결정한 주된 이유가 “윤 총장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는 절차적인 문제였다. 그 다음 날 징계위원장을 맡을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 개최에 반대하며 사표를 냈다. 그렇다면 징계위를 아예 열지 않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 길인데 청와대는 오히려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 임명을 하루 만에 강행하는 무리수를 뒀다. 그래 놓고 징계위 개최가 예정된 하루 전날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자가당착(自家撞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문 대통령은 “이 차관에게 징계위원장을 맡기지 않도록 한 것도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차관이 징계위원장을 맡지 않는 것과 절차적 정당성이 무슨 큰 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징계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그가 징계위원으로 참석하느냐 마느냐이지 징계위원장이 되느냐 마느냐가 아니다. 징계위원장은 찬반이 동수일 때 결정권을 행사할 뿐인데 이번 징계위는 징계위원장을 빼면 5명밖에 되지 않아 찬반 동수 상황이 나올 수도 없다.

이 차관은 원전 수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인을 맡고 있던 중에 부임했기에 차관 자리와 이해충돌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차관 자격에 논란이 있는데도 징계위에 참석하는 게 옳은지 의문이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것은 감찰에서 징계 청구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뒤늦게나마 지적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징계위원을 청와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에서는 외양상 절차적 정당성을 일부 보완한다고 해서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엉터리 징계위를 취소하는 것만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