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표 자가격리 끝내고 복귀뒤 상임위 간사단 모아 ‘작전회의’
국정원-경찰법, 5·18-4·3 특별법 등 7,8일 상임위→9일 본회의 시간표 짜
국민의힘 “안하무인 폭주 막겠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일 자가 격리 해제 후 첫 공식 행사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입법과제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경제3법 등을 언급하며 “결단이 임박했다”고 했다. 앞줄 왼쪽부터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영호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3일부터 각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를 열기 시작한 민주당은 늦어도 4일까지 관련법 개정안을 모두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어 7, 8일 각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후 9일 본회의에 모두 상정해 함께 통과시킨다는 전략을 세웠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국민이 부여한 책임 여당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본회의 전까지 야당과 협의는 하되 합의가 안 되면 여당 단독으로라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대 쟁점인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개정안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상정돼 있으며 4일 오전 심의에 들어간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정기국회 안에 매듭을 짓겠다”고 공언해 온 만큼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더라도 여당이 강행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고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 역시 법사위에서 같이 심의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률이 법사위 심사(체계 및 자구 심사)를 받는 절차를 없애는 국회법 개정안 역시 운영위원회 소위에 상정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당의 ‘입법 폭주’가 더 수월해질 수 있다. 경제3법 중 상법을 제외한 금융그룹감독법(비지주금융그룹도 감독 대상 지정)과 공정거래법(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은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3일 논의됐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공수처법을 두고 다른 법안을 미룬다고 해서 협상이 되겠느냐”며 기한 내 처리를 강조했다.
이날 자가 격리가 해제된 이낙연 대표는 당 지도부와 각 상임위원회 간사단을 모아 ‘미래입법과제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입법 성과를 내야 하는 이 대표가 ‘작전회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야당과 협의, 인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결단이 필요하다. 어쩌면 조금의 인내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보다 결단이 임박했다”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한 막을 계획이다. 초선 의원들의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각 지역 당협위원장까지 확산시키는 한편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도 검토 중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얼마나 급하면 이렇게까지 무리를 하겠나. 이런 안하무인이나 폭거가 없다”며 “막을 방법은 ‘국민의 힘’밖에 없다”고 했다. 여당의 입법 폭주를 막을 합법적 수단이 없는 만큼 정권 심판 여론을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미다.
유성열 ryu@donga.com·최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