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차량 4대 연쇄추돌
경찰 음주측정 요구 불응하기도
법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해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구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이관수(37) 전 강남구의회 의장(현 구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조사 결과 이 전 의장은 사고 전날 오후 9시30분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심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한 점, 얼굴에 홍조를 띠는 점 등을 토대로 이 전 의장에게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 전 의장은 체혈 방법을 요구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동했으나,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의장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불응행위의 태양이 상당히 불량한 점, 연쇄 추돌 사고 발생으로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전 의장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