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징계위 대비 위해 기록 요청
"법무부가 준 기록 대부분 기사 스크랩"
2000페이지 분량…"내용 누락" 주장도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의 감찰 기록을 확인한 결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에서 제공한 기록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도 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4일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심의에 대비하기 위해 징계 기록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열람등사 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하는 대신, 감찰 기록 사본을 제공했다.
또 법무부가 일부 내용을 빠뜨린 채 감찰 기록을 제공했다는 게 윤 총장 측 주장이다. 윤 총장 측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감찰 기록은 약 2000페이지 분량의 5권에 달하는데, 일부 페이지가 빠졌다는 얘기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제공한 감찰 기록에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법무부 측에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변호인은 이 같은 감찰 기록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윤 총장에게도 알렸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4일로 예정됐던 윤 총장의 징계위 심의기일을 오는 10일로 연기했다. 징계위는 당초 2일로 예정됐지만, 심의를 연기해달라는 윤 총장 측 요청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어 이번이 두 번째 연기다.
법무부 관계자는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며 “향후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 대통령 지시를 고려해 내부 논의를 거쳤고, 윤 총장 측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기일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