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동아일보DB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초등학생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남자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과 관련해, 피해 초등학생의 아버지는 “성범죄 용의자가 미성년자란 이유로 흐지부지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런 아이가 나중에 커서 제2의 조주빈이 될 수도 있다”며 도움을 호소하는 국민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지난 11월 4일 오후 8시경 경기 성남시 분당에 있는 한 학원 건물 여자 화장실에 어떤 남자가 침입한 사건이 발생했다. 딸이 그 사건 피해자”라며 “경찰에 신고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 후 범인을 잡았지만,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약 한 달간 시간만 흘러가고 있어 도움을 요청하고자 한다”고 알렸다.
이어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카메라로 촬영했거나 시도했다. 이 남학생은 경찰에 붙잡혔고,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다는 것은 인정했다”며 “그런데 부모가 휴대전화를 부숴버려 촬영 여부, 외부 전송 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촉법소년 얘기는 사실관계가 밝혀진 후에 법원에서 고려할 문제지, 경찰이나 검찰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 만 10~13세까지는 전과 기록만 안 남을 뿐 소년원 등 처벌 자체를 안 주는 건 아니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 아이의 처벌도 처벌이지만, 잘못을 바로잡고 바르게 자라도록 돕고 싶다”며 “이를 위해 수사는 빠르고 정당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청와대는 이 청원에 대한 사전 동의가 100명 이상이 됨에 따라 관리자가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 군(13)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B 양은 문틈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봤다고 진술했다.
놀란 B 양이 인기척을 내자 A 군은 같은 층 학원 건물로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B 양 측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같은 달 6일 A 군의 신원을 특정했다.
A 군은 “호기심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건 맞지만, 촬영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군 부모는 “아이가 최근 게임에만 몰두하고, 여자 화장실 출입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휴대전화를 부순 뒤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검찰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이날 오전 A 군의 자택에서 노트북과 USB 등을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