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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먹겠다고 나간 이낙연 측근…“유품중엔 유서 없어”

입력 | 2020-12-04 11:12:00


‘옵티머스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소속 부실장 이모 씨의 유류품에서는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 조사 결과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발견된 이 씨의 사망 현장에서는 유서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그러나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두고 주거지 등에서 유서를 찾고 있다.

또 유가족과 부검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이낙연 대표 측이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계사로부터 사무용 복합기 등의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지난주 이 씨를 처음 불러 조사한 뒤 전날 두 번째로 소환했다.

첫 조사에서 이 씨는 정상적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으며, 두 번째 조사 과정에서도 진술을 거부하거나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 등 특이사항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전날 오후 6시 30분경까지 조사를 받은 뒤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검찰청을 나섰다.

그는 변호인과 따로 저녁을 먹고 약속시간을 정해 검찰청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지만, 이후 돌아오지 않았으며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가족들은 연락이 안 된다며 112에 신고, 경찰은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꺼진 장소를 위치를 추적한 뒤 인근을 수색하다가 이 씨를 발견했다.

이 씨가 사망하면서 이번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검찰 사건 사무 규칙에 따라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다.

오랜 기간 이 대표를 보필해 온 이 씨는 2014년에도 경선용 권리당원 확보를 위해 당원 2만여 명의 당비 3278만 원을 대납한 혐의로 구속됐었다. 이후 출소 넉 달 만인 2016년 당시 전남지사였던 이 대표의 정무특보로 위촉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