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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전교육협회 “한국환경공단 관리감독자 대상 비대면 안전보건교육 진행”

입력 | 2020-12-04 13:40:00


 대한안전교육협회(회장 정성호·이하 협회)는 한국환경공단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교육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의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를 지정하고 관리감독자는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과 보건에 대한 의무가 중요시되고 있지만 이를 수행해야하는 관리감독자에 대한 대면교육을 꺼리는 분위기 속에서 온라인과 우편을 활용한 비대면 안전보건교육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고 있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관리감독자 교육으로 업종별 재해 사례, 최신 이슈와 예방 대책 등 다양한 콘텐츠를 영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정성호 회장은 “안전교육의 선호도가 날로 높아짐에 따라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안전보건교육의 이러닝화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 앞으로도 기업의 안전 보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개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협회는 정부에서 정식 인정을 받은 안전보건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관리감독자 교육, 관리 책임자 교육 등 안전 분야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더불어 재직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 교육 콘텐츠도 신규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