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우려”… 1명은 기각 檢, 백운규-채희봉 등 조만간 조사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관련한 청와대 보고 문건 등을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 중 2명이 4일 구속 수감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날 산업부 문모 국장과 김모 서기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모 국장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문 국장은 지난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업무를 총괄하는 원전산업정책관이었고, 김 서기관은 문 국장의 지시를 받고 파일을 직접 삭제했다.
이에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문 국장 등 3명에 대해 형법상 공용전자기록 손상 및 방실 침입, 감사원법상 감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 결과 문 국장 등은 지난해 12월 2일로 예정된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 하루 전인 일요일 오후 11시 20분경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 PC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문건 444건을 삭제했다. 당시 문 국장 주도로 열린 대책회의에서 정 국장은 김 서기관에게 “자료 삭제는 주말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증거 인멸 방법까지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삭제한 문건 중 324개는 디지털포렌식 등으로 복구됐지만 120개는 복구되지 않았다.
대전=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