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검찰 “전두환 재산목록 공개” 주장했지만…대법원도 기각

입력 | 2020-12-06 13:48:00

전두환씨. © News1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목록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검찰의 요청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3일 검찰이 전씨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1997년 법원은 반란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하면서 추징금 2205억원도 명령했다.

그러나 전씨가 2205억원 중 314억만 납부하자 검찰은 지난 2003년 추징 시효를 한 달 앞두고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했다.

재산명시 신청은 재산이 있으면서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이에 2003년 당시 법원은 전씨에게 재산명시 명령을 내렸다. 이때 전씨는 재산목록에 진돗개, 피아노, 그림 등 수억원 상당의 품목과 함께 예금 항목에 29만1000원을 기재했다.

지난해 4월 검찰은 최초 재산명시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다는 취지로 재산명시를 다시 신청했지만, 법원은 “17년 전 재산목록 제출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즉시항고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항고 사건 재판부는 재산목록이 이미 한 차례 제출됐으며, 만약 이 재산목록이 허위라면 형사절차(민사집행법 위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전씨가 쉽게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재산을 취득했다고 볼만한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고도 판단했다.

검찰은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재항고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기각했다.

현재 전씨가 미납한 추징금은 991억여원이다. 올해 중순까지만 해도 1000억원 넘게 남아있었지만, 검찰이 지난 8월 전씨의 장녀 전효선씨 명의의 경기 안양 토지 공매를 통해 약 10억원을 환수해 900억원대로 줄었다. 다만 8월 이후 추가로 환수한 것은 아직 없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