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말에 끝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조치를 내년에도 3∼6개월 연장하고 인하폭도 지금보다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어제 밝혔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내년에도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승용차 소비 확대를 통해 조금이라도 경기를 떠받쳐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승용차를 구매하면 취득세 및 부가가치세와는 별도로 개소세 5%와 교육세를 내야 한다. 경기 활성화가 필요할 때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카드가 종종 사용됐는데 올해도 코로나19 대응 대책으로 인하율을 70%까지 높였다가 코로나가 조금 수그러들자 7월부터는 인하율을 30%로 낮춘 바 있다.
2008년 법 개정 전 ‘특별소비세’로 불렸듯이 개소세는 사치성 물품에 대한 소비나 사행성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던 세금이다. 과거 카메라 냉장고 TV 세탁기에도 특소세를 물렸으나 지금은 개소세 부과 대상이 승용차 및 유류와 함께 보석, 고급 모피 등의 물품이나 경마장 카지노 골프장 이용 등으로 줄었다. 전체 인구 2명 중 1명꼴로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는 이미 부유층의 전유물이나 사치품이 아니기 때문에 폐지 논란이 끊이지 않지만 세수 비중이 크다는 이유로 없어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