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징계위 ‘전운’]‘불법 사찰’ 표명땐 윤석열 불리 尹 헌법소원, 문형배 재판부가 맡아
7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오재성 부장판사)에서 법관들이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사유로 제시한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을 안건으로 상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10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법관들이 “판사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 사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을 경우 윤 총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법관 독립과 사법행정 등에 관한 의견 표명을 논의하는 기구로 전국 법원의 법관 대표 125명으로 구성된다. 이들 중 9명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3일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검찰이 법관을 사찰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왔는데 검찰의 책임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 한마디 없이 당당하다”고 비판했다.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도 지난달 27일 해당 의혹에 대해 “법관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관 3명으로 이뤄진 지정재판부는 사건을 각하할지,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 재판부로 넘길지를 결정한다. 주심인 문 재판관은 2009년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같은 재판부 이선애 재판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명으로, 이종석 재판관은 옛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재판관에 임명됐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