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 News1
롯데케미칼이 신격호 명예회장의 장남 신동주씨(SDJ코퍼레이션 회장)에 대한 ‘비상임 고문’ 보수 지급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롯데케미칼이 잠실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09년 롯데케미칼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임원이었던 신씨를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하고 2015년 10월까지 보수를 지급했다.
잠실세무서장은 2018년 롯데케미칼에 법인세 및 가산세 3억여원을 증액경정·고지했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롯데케미칼은 각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행정소송을 냈다.
롯데케미칼은 “신씨가 사업확대·수익증대에 실질적 역할을 하는 한편 롯데그룹 고문 직책에 맞는 통상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보수가 업무 무관 비용임을 전제로 한 처분들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신씨에게 지급된 보수가 비상근 고문으로서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나누기 위해 보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어 “신격호 명예회장이 신씨에게 지급해야 할 연간 보수총액을 10억원 단위로 결정하면, 정책본부 지원실에서 보수총액을 계열사들의 재정상황이나 관련성, 이사 등기 여부 등을 형식적으로 고려해 세무적으로 문제가 덜 되게 계열사별로 나누는 방법으로 결정돼 왔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롯데케미칼과 신씨 사이에 위임계약서나 역할, 업무 범위, 보수 등을 정하는 계약서가 일절 작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롯데케미칼이 신씨에 대한 보수를 결정하는 데에는 오직 신 명예회장의 지시만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할 것”이라며 “보수가 합리적인 평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책정된 것은 아님이 분명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신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 머문 날짜는 약 14% 정도에 불과했고, 스스로도 롯데케미칼 사무실에 출근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임원을 포함한 롯데케미칼 직원 대다수도 신씨를 만나본 적조차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