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이혼 후 생활고로 인해 우울증에 시달리던 30대 여성이 여덟살배기 친아들을 살해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 씨(39)를 붙잡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경 양산에 있는 자택에서 아들 B 군(8)의 머리를 베개로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A 씨는 아들 B 군과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실패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남편과 이혼 후 생활고를 겪다 우울증이 악화해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A 씨를 조만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