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500만원 확정…4억여원 도박한 혐의
법원 "사회의식·미풍양속 저해…처벌 해야"
검찰, '상습도박' 적용 안 하고 항소도 안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51)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한 처벌이 벌금 1500만원으로 확정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도박 혐의를 받는 양 전 대표와 검찰 측은 모두 기한 내 항소를 하지 않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의 1심 선고대로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됐다.
앞서 법원은 검찰에 ‘상습도박 혐의 추가를 검토하라’는 취지로 명했으나 검찰은 단순도박 혐의만으로 기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 더 높았던 것이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언급했다.
박 판사는 “검찰에 (상습도박 혐의를 추가하는 등) 공소장 검토를 명했으나 검사가 정정하지 않았다”며 “공소제기한 내에서만 형을 정할 수 있어 이 같은 판결을 내린다”고도 덧붙였다.
양 전 대표는 지인들과 함께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 사이 7회 출국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총 33만5460달러(한화 4억355여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전 대표는 주로 동행한 지인들이 출국 전 환전한 달러로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미국 재무부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들어온 첩보를 지난해 8월7일 입수, 양 전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과 환치기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이후 소속사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도 원정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함께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해 8월 YG엔터테인먼트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회계자료와 환전·금융내역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며 양 전 대표와 승리를 2차례 소환해 조사했고, 지난해 10월 도박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 양 전 대표가 동남아시아 출신 사업가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