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구입한 요트에 총기를 싣고 입국한 뒤 이를 범행에 이용하려했던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News1
해외에서 구입한 요트에 총기를 싣고 밀입국한 뒤 이를 범행에 이용하려했던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 10월 살인미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46)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크로아티아에서 구입한 15톤급 요트로 밀입국을 시도하던 중 9월 17일 전남 여수시 인근 해상에서 4만톤급 화물선과 충돌해 해경에 구조됐다.
해외 입국자인 탓에 A씨는 해경 조사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기위해 요트에 머무르고 있었고, 20일 도주해 그대로 세종시로 이동한 뒤 내연녀에게 총기를 발사한 뒤 자수했다,
A씨가 총기를 숨겨 입국한 사실은 자수 전 해경은 물론 출입관리사무소 등 관계당국 모두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당시 A씨의 요트 입국 사실을 관계당국에 통보했지만, 요트가 인항된 이순신 마리나는 개장항이 아닌 불개장항이라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를 하는 CIQ(세관·출입국·검역) 직원이 상주하지 않았다.
A씨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배 중이란 사실 역시 자수한 뒤에야 확인됐다.
관세청은 사건 이후 비슷한 사안이 확인될 경우 직원을 현장에 보내 검사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