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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 영화 상영 논란 도덕교사 징계위 열려

입력 | 2020-12-07 15:42:00

배이상헌 교사 광주시교육청 징계위원회 출석
전교조 광주지부 등 "징계절차 중단하라" 촉구
교육청, SNS 통해 신고학생 가해 등 중징계 요구




성교육수업 중 신체 노출 장면이 담긴 프랑스 단편영화를 상영, 논란이 일었던 중학교 도덕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7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진행 중이다. 징계위원회 개최 사유는 수업 중 부적절한 발언, SNS를 통한 신고 학생들에 대한 가해 등이다.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광주 모 중학교 도덕교사 배이상헌씨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진행중이다.

징계위에 출석에 앞서 같은 날 오후 2시 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배이 교사는 증인 신청과 함께 일부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수업 중 부적절한 발언, 수업배제 불응, SNS를 통한 신고 학생들 가해 등을 이유로 배이 교사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관할 교육지원청에 요구했다.

배이 교사는 2018년 9∼10월 1학년, 지난해 3월 2학년을 대상으로 ‘성과 윤리’ 수업을 하면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Oppressed Majority·2010)를 상영했다. 10분 분량의 이 영화는 남녀 간 성역할을 뒤바꾼 ‘미러링 기법’을 활용, 성불평등을 다루고 있다.

교육청은 지난해 6월 일부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자 성비위 사건 매뉴얼에 따라 학생 전수조사에 이어 배이 교사의 수업 배제와 함께 수사를 의뢰했고, 배이 교사가 이에 반발하며 페이스북 등에 공개적으로 비판 글을 연재하자 경찰의 수사 개시 다음날인 7월24일 배이 교사를 직위해제 했다.

경찰은 여성 신체 일부가 노출되는 장면 등 일부 장면들이 중학생이 관람하기엔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보냈다.

검찰은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하지 않고 성교육 자료로 상영, 일부 학생들에게 불쾌감과 성적수치심을 준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도덕교사로서 성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했던 점, 해당 영화가 사회 현실과 성별을 바꿔 생각해 봄으로써 성차별에 대한 인식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배이 교사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라는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해당 단편영화를 상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사안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시교육청은 이 과정에 배이 교사와 일부 지지모임이 SNS를 통해 신고 학생들에 대한 2차 가해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배이 교사의 수업 배제 불응, 부적절한 발언 등도 징계 사유로 내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 여성단체는 지난 10월 “배이 교사는 수업 중 발생한 일들에 대해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지지모임은 지금까지 학생들에게 해 온 2차 가해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라”는 성명을 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는 이날 오후 2시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이 교사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과정에 명시된 성윤리 수업을 한 배이 교사는 1년이 넘도록 직위해제를 당해 교단에서 배제됐고, 결국 중징계로 다시 교직에서 쫒겨날 위기를 맞고 있다. 교육활동 보호라는 본연의 책임은 방기한 채 교사에게 중징계를 추진하는 시교육청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전국도덕교사모임도 성명을 통해 “시교육청은 징계 의결 요구를 당장 철회하라. 행정 과오를 인정하고, 배이 교사가 받은 피해를 원상회복하라. 성평등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공교육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