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융그룹감독법 공청회 소집…경제3법 정기회 내 입법 완료 野, 입법독주 반발…"공청회 원천 무효, 사참위법은 상정도 안 돼"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예고한 공정경제3법 중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 처리가 임박했다.
정무위는 7일 오후 1시30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제정법인 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 중이다. 이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현재 민주당은 단독 표결 처리를 강행해서라도 오는 9일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공정경제3법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인 만큼 심도 깊은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으로,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그간 여러번 소위 개최를 요구해왔으나 야당이 도저히 응하지 않았고, 무성의하게 답변해왔다”며 “고민 끝에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아 법에 대해 장단점을 보완하고 토론해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국회의 해야할 일이라 생각했다. 지금이라도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법안 심사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그룹감독법은 이날 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은 야당 위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안심사2소위에 계류돼 있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민주당의 정기국회 내 공정경제3법 입법 완료 방침이 확고해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전체회의에 공정거래법을 전체회의에 직권상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정경제3법 처리와 관련해 “합의 가능하면 7일에 처리하고, 아니면 8일까지 (여야 협의를) 해보자는 입장”이라며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겠지만 야당과 최대한 상의하고 심의해서 가능하면 정기국회 내 처리하도록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사참위법은 여당이 저희에게 통보한 적이 없고 상정조차 안 됐다”며 “상임위에서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