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공인중개사법 강화 이후 두달간
광고 중단 조치… 402건은 과태료

국토교통부는 7일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정확한 매물 정보 표기를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최근 ‘인터넷 중개 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국토부의 조사 위탁을 받아 진행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8월 21일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된 뒤 10월 20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온라인에서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중개보조인 등)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으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2만4259건으로 집계됐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인터넷을 통해 매물을 광고하거나 표시할 때 중개 대상물의 소재지와 면적, 가격, 중개 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를 명시해야 한다. 또 건축물의 총 층수, 사용승인일, 방 및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 등도 빠짐없이 안내해야 한다. 존재하지 않는 매물이거나, 가격·면적·평면도 등을 거짓으로 광고해도 안 된다. 국토부 측은 “계도 기간으로 운영된 첫 한 달(총 1만5280건)보다 두 번째 달(8979건)의 신고 건수가 41.2% 감소했다”고 말했다.
조윤경 기자 yuniqu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