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연금계좌라고 하면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이 있다. 이 둘은 저축금액 중 일부를 세액공제해 준다는 점에서 같지만, 세액공제 한도는 차이가 난다. 그리고 가입자의 소득과 나이에 따라서도 세액공제 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달라지므로, 연금계좌를 활용할 때는 이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① IRP 추가 가입을 고려하라.
최 씨 아내의 총급여는 1억2000만 원이 안 된다. 따라서 IRP에 가입하면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700만 원을 저축하더라도 400만 원만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제 효과를 높이려면 400만 원은 연금저축에 맡기더라도 나머지 300만 원은 IRP에 저축해야 한다.
② 50대는 올해부터 3년간 200만 원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도 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50대 이상 연금계좌 가입자의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200만 원 늘어난다. 다만, 총급여가 1억2000만 원(종합소득 1억 원)보다 많은 고소득자에게는 이 같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최 씨는 총급여가 1억2000만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만큼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 이 비율을 세액공제율이라고 한다.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르다. 총급여가 5500만 원(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면,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16.5%를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대상이 700만 원이면 납부한 세금에서 115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총급여가 5500만 원(종합소득 4000만 원)보다 많으면 세액공제율은 13.2%로 떨어진다. 이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700만 원이면 최대 92만400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③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부터 세액공제 한도를 채워라.
맞벌이 부부의 저축 여력이 부부 합산 세액공제 한도에 못 미친다면, 부부 중 누구부터 세액공제 한도를 채울지 정해야 한다. 세액공제율이 높은 사람의 공제 한도부터 채워야 한다.
예를 들어 최 씨 부부가 한해 연금계좌에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해보자. 이 경우 아내가 700만 원, 최 씨가 300만 원을 저축하면 세액공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총급여가 5500만 원이 안 되는 아내는 세액공제 대상의 16.5%를 공제받지만, 총급여가 1억 원인 최 씨는 13.2%만 공제받기 때문이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