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 3명 점검결과 보고 이재용 부회장측 “진일보한 변화” 특검측 “모니터링 체계 공백”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을 열고 전문심리위원단으로부터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점검 결과를 보고받았다.
전문심리위원단은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전 고검장, 특검 측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 등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심리위원단은 올 10월부터 기존의 삼성 내부 준법감시조직과 신설된 외부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와 관련된 자료를 검토하고, 면담조사 등을 했다.
강 전 재판관은 법정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세 사람 사이에 다소 표현상 차이가 있어서 점검 결과는 각자 작성했다”고 밝혔다. 강 전 재판관은 “재판부 지적 이후 준법감시조직의 위상과 독립성, 인력이 강화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내외부 제보가 증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 경영진이 위법행위를 하려면 결국 회사 안 조직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처럼 준법감시제도가 강화되고 활발해짐에 따라 앞으로 회사 내부 조직을 이용한 위법행위는 과거에 비해 어려워졌다고 저는 확인된다”고 했다. 또 “준법감시위의 지속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긍정적이다”면서도 “다만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현 단계에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삼성준법감시위원장인 김지형 전 대법관은 이날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 의견을 위원회 활동에 제3자의 검증을 받는 좋은 기회로 여기고, 부족한 점을 채워가는 데 적극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여 21일로 예정됐던 결심 공판을 30일로 연기했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어린아이 응석 받아주듯 기일이 지정됐다”고 항의했고, 양재식 특검보는 “그게 말이 되는 표현인가”라며 고성으로 맞섰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