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음주사고’ 동승자.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유족이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 안주영 변호사는 지난 7일 오후 인천 중부경찰서에 유족의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변호사에 따르면 음주사고 차량 동승자 A 씨(47) 등은 최근 유족 자택으로 직접 찾아가 합의를 요구해 유족이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보호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유족 측은 오는 22일로 예정된 재판에서 합의를 강요하는 동승자에 대해 엄벌을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유족 측 거부에도 계속 찾아갈 경우 형사 처벌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 사고는 지난 9월 9일 오전 0시 53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일어났다. A 씨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B 씨(34·여)와 같은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다.
B 씨는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치킨 배달을 하러 가던 C 씨(54·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조사에서 검찰은 A 씨가 B 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회사 소유인 벤츠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