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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코로나 백신 강제접종 못한다…부작용, 일본처럼 정부 보상에 무게

입력 | 2020-12-08 10:36:00


2021년 1분기(1~3월)부터 국내에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4종을 접종자가 자유롭게 선택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들이 특정 제품을 선호하면 예방접종 일정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백신을 접종한 뒤 부작용을 겪으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보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사례를 검토해 세부적인 방안을 준비하다는 게 방역당국 입장이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다국적 제약사는 각국 정부에 부작용에 대한 면책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부작용 사고를 입으면 백신 제조사 대신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지도록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다.

방역당국이 국내에 도입하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각각 2000만 회분, 모더나 2000만 회분, 얀센 400만 회분이다. 그중 얀센은 1회만 접종하는 백신이어서 400만 명 분량이다. 나머지 백신은 2회 접종하는 제품으로, 2000만 회분은 1000만 명분을 뜻한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제품은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이고, 화이자와 모더나는 전령-리보핵산(m-RNA) 제품이다. 그중 아스트레제네카 백신이 2021년 1분기에 가장 먼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음은 국내에 도입하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양동교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 김상봉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 일문일답이다.

-우선접종 대상자가 자신이 맞을 코로나19 백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나.

▶(양동교) 어려운 내용이고 세부적으로 시행 전략에 담아야 한다. 백신은 가장 적합한 대상자를 매칭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백신을 선택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백신 접종 후 부작용 사고를 겪으면 어떤 조치가 이뤄지나.

▶(양동교) 부작용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가 있다. 코로나19 백신은 감염병예방법 사례에 따라 보다 세부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 같다. 보상 시스템을 갖춰나갈 계획이다.

현행 감염병예방법 제71조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는 경우, 사망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같은 법 제9조 제9항에서도 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을 명시했다.

백신에 문제가 있을 때 100% 기업 책임이라고 하면 선구매를 통해 우리나라에 제품을 공급하지 않을 것이다. 일반적인 백신을 구매하는 것과 다르다. 다만 성분이 다르거나 명백한 잘못이 있다면 책임질 부분이 필요하다. 그 정도 수준으로 면책조항을 협상했다.

-백신은 누가 먼저 접종하나, 미성년자에 대한 임상시험 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완치자도 접종하나.

▶(양동교) 국내에 도입하는 백신 4종, 4400만 명분 대부분은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임상 자료가 없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우선 접종이 어려울 것 같다. 향후 임상 자료를 확인한 뒤 접종 일정을 정해야 한다. 사회에 필수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직업군(의료인 등)이나 감염에 취약한 노인을 우선접종 권장 대상으로 보고 있다. 완치자 접종 여부는 현재까지 명확한 자료나 전문가 견해가 확립되지 않았다. 해외 동향이나 전문가 의견을 통해 정리해야 한다. 일반국민은 후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백신 가격과 도입 시기가 궁금하다.

▶(임인택) 가격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은 상대적으로 저럼하고 화이자와 모더나는 고가이다. 가격을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 최종 계약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계약을 체결했고, 화이자와 얀센은 구매약관을 체결했다. 구매약관은 정식으로 계약을 하기 전에 중요한 부분을 정한 약관이다. 강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12월 중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백신 도입 시기는 2021년 1분기, 늦어도 2~3월이다.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 가장 빠를 수 있다. 현재 백신 구매 비용으로 1조3000억의 예산을 확보했다.

-2021년 1분기에 백신을 접종할 수 있나.

▶(양동교) 2021년 1분기부터 도입해 공급할 것이며, 접종 시기는 탄력적으로 정해야 할 것 같다. 외국 상황도 봐야 한다. 예방접종 전략과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세우면서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은 특정한 시기를 말하기 어렵다.

-백신 제조사들이 부작용 면책조항을 요구했는데, 우리나라 정부 입장은 무엇인가.

▶(양동교) 코로나19 백신은 선구매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전 세계 국가가 동일하다. 제약사마다 공통적인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 면책조항은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백신은 종류가 다양하고 특성도 다르다. 제품 특성에 맞는 접종전략을 세우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러시아 정부가 우리나라에 무료로 백신을 공급한다고 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임인택) 러시아 백신은 구체적으로 도입을 진행한 게 없다. 계약도 체결한 게 없다. 무료 공급에 대한 공식적인 제의도 없었다. 이번 백신 4종 외에 추가로 개발 중인 백신을 모니터링할 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구매할 계획도 검토하겠다.

-화이자 백신은 콜드체인이 필요하지 않나.

▶(양동교) 초저온 유통이 필요하다. 문제는 접종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것을 준비하고 콜드체인을 유지하는 문제는 까다롭다. 필요한 기술이나 접종 인력에 대한 교육도 준비 중이다.

-코로나19 백신은 국내에 어떤 절차를 통해 도입하나.

▶(김상봉) 백신은 통상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받는다. 그 과정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전담팀도 꾸려 준비하고 있다. 다만 백신은 국가출하승인(국가검정) 과정을 밟아야 한다. 질병청과 협의해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

-다른 국가보다 백신 도입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임인택) 빠르게 했다면 지난 7월도 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더 안전하고 유효성이 있는 백신을 선택하기 위해 제조사에 임상 자료를 요구했다. 이를 검토하면서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임상 중 사망 사고도 유심히 살펴봤다. 안전하고 유효성 있는 백신을 선택하기 위해 꼼꼼한 검토와 절차를 밟았다.

-선구매한 백신이 최종적으로 개발에 실패하면 계약금 등을 돌려받나.

▶(임인택) 개발에 실패해도 원칙적으로 선구매 물량은 위험을 안고 가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 다만 계약 내용에 따라 개발에 실패할 경우 (구매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면 가능하다.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가 극구 백신을 거부한다면.

▶(양동교) 백신 접종은 본인 동의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접종을 기피하는 경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백신 접종 비용은 어떻게 되나.

▶(임인택) 국가필수접종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무료다. 그 대상이 아닌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한다. 향후 브리핑할 기회를 갖겠다.

-국내에서 개발 중인 백신이 다국적 제약사와의 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했나.

▶(임인택)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국내 업체가 위탁·생산한다. (국내에서 개발 중인 백신도) 상당히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협상 과정에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