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분기(1~3월)부터 국내에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4종을 접종자가 자유롭게 선택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들이 특정 제품을 선호하면 예방접종 일정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백신을 접종한 뒤 부작용을 겪으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보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사례를 검토해 세부적인 방안을 준비하다는 게 방역당국 입장이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다국적 제약사는 각국 정부에 부작용에 대한 면책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부작용 사고를 입으면 백신 제조사 대신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지도록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제품은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이고, 화이자와 모더나는 전령-리보핵산(m-RNA) 제품이다. 그중 아스트레제네카 백신이 2021년 1분기에 가장 먼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음은 국내에 도입하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양동교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 김상봉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 일문일답이다.
-우선접종 대상자가 자신이 맞을 코로나19 백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나.
▶(양동교) 어려운 내용이고 세부적으로 시행 전략에 담아야 한다. 백신은 가장 적합한 대상자를 매칭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백신을 선택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양동교) 부작용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가 있다. 코로나19 백신은 감염병예방법 사례에 따라 보다 세부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 같다. 보상 시스템을 갖춰나갈 계획이다.
현행 감염병예방법 제71조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는 경우, 사망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같은 법 제9조 제9항에서도 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을 명시했다.
백신에 문제가 있을 때 100% 기업 책임이라고 하면 선구매를 통해 우리나라에 제품을 공급하지 않을 것이다. 일반적인 백신을 구매하는 것과 다르다. 다만 성분이 다르거나 명백한 잘못이 있다면 책임질 부분이 필요하다. 그 정도 수준으로 면책조항을 협상했다.
-백신은 누가 먼저 접종하나, 미성년자에 대한 임상시험 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완치자도 접종하나.
-백신 가격과 도입 시기가 궁금하다.
▶(임인택) 가격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은 상대적으로 저럼하고 화이자와 모더나는 고가이다. 가격을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 최종 계약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계약을 체결했고, 화이자와 얀센은 구매약관을 체결했다. 구매약관은 정식으로 계약을 하기 전에 중요한 부분을 정한 약관이다. 강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12월 중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백신 도입 시기는 2021년 1분기, 늦어도 2~3월이다.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 가장 빠를 수 있다. 현재 백신 구매 비용으로 1조3000억의 예산을 확보했다.
-2021년 1분기에 백신을 접종할 수 있나.
▶(양동교) 2021년 1분기부터 도입해 공급할 것이며, 접종 시기는 탄력적으로 정해야 할 것 같다. 외국 상황도 봐야 한다. 예방접종 전략과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세우면서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은 특정한 시기를 말하기 어렵다.
-백신 제조사들이 부작용 면책조항을 요구했는데, 우리나라 정부 입장은 무엇인가.
▶(양동교) 코로나19 백신은 선구매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전 세계 국가가 동일하다. 제약사마다 공통적인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 면책조항은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백신은 종류가 다양하고 특성도 다르다. 제품 특성에 맞는 접종전략을 세우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러시아 정부가 우리나라에 무료로 백신을 공급한다고 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임인택) 러시아 백신은 구체적으로 도입을 진행한 게 없다. 계약도 체결한 게 없다. 무료 공급에 대한 공식적인 제의도 없었다. 이번 백신 4종 외에 추가로 개발 중인 백신을 모니터링할 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구매할 계획도 검토하겠다.
-화이자 백신은 콜드체인이 필요하지 않나.
▶(양동교) 초저온 유통이 필요하다. 문제는 접종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것을 준비하고 콜드체인을 유지하는 문제는 까다롭다. 필요한 기술이나 접종 인력에 대한 교육도 준비 중이다.
-코로나19 백신은 국내에 어떤 절차를 통해 도입하나.
▶(김상봉) 백신은 통상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받는다. 그 과정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전담팀도 꾸려 준비하고 있다. 다만 백신은 국가출하승인(국가검정) 과정을 밟아야 한다. 질병청과 협의해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
-다른 국가보다 백신 도입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임인택) 빠르게 했다면 지난 7월도 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더 안전하고 유효성이 있는 백신을 선택하기 위해 제조사에 임상 자료를 요구했다. 이를 검토하면서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임상 중 사망 사고도 유심히 살펴봤다. 안전하고 유효성 있는 백신을 선택하기 위해 꼼꼼한 검토와 절차를 밟았다.
-선구매한 백신이 최종적으로 개발에 실패하면 계약금 등을 돌려받나.
▶(임인택) 개발에 실패해도 원칙적으로 선구매 물량은 위험을 안고 가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 다만 계약 내용에 따라 개발에 실패할 경우 (구매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면 가능하다.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가 극구 백신을 거부한다면.
▶(양동교) 백신 접종은 본인 동의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접종을 기피하는 경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백신 접종 비용은 어떻게 되나.
▶(임인택) 국가필수접종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무료다. 그 대상이 아닌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한다. 향후 브리핑할 기회를 갖겠다.
-국내에서 개발 중인 백신이 다국적 제약사와의 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했나.
▶(임인택)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국내 업체가 위탁·생산한다. (국내에서 개발 중인 백신도) 상당히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협상 과정에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
(서울=뉴스1)